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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대창환경
주요업무
대기자가측정대행
▶ 개요
->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
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대행
▶ 관련법규
->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(자가측정)
-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
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등)
▶ 사업장의 자가측정의 배출구별 규모
및 측정횟수
※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.
다만, 비산먼지는 제외한다.


환경인허가
▶ 대기환경 인허가
•대기방지시설설치 및 대기배출시설 변경에
따른 변경신고
•제품 생산량 및 원료 사용 변화에 따른 신고
•대기관련 공장등록 변경신고
▶ 수질 인허가
•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보완에 따른
변경신고
•폐수 위탁처리 배출시설 신고
▶ 소음 진동 인허가
•공단 외 지역에 7.5kw 이상의 신설
•※ 압축기, 송풍기, 탈사기, 분쇄기 등

환경설비 제작납품관리
및 소모품 교체
▶ 환경설비 제작납품 관리
•폐수 저장시설 설치 공사
(집수조 및 폐수저장탱크, 배관 등)
•대기방지시설 유지 및 보수작업
▶ 소모품 교체
•여과집진시설 백필터 교체 작업
•흡착탑 활성탄 교체 작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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