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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

대기자가측정대행

 

  ▶ 개요

     ->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

       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대행

 

  ▶ 관련법규

     ->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(자가측정)

     -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

        (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등)

 

 

  ▶ 사업장의 자가측정의 배출구별 규모

      및 측정횟수

     ※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.

         다만, 비산먼지는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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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인허가

▶ 대기환경 인허가

•대기방지시설설치 및 대기배출시설 변경에

 따른 변경신고

•제품 생산량 및 원료 사용 변화에 따른 신고

•대기관련 공장등록 변경신고

▶ 수질 인허가

•폐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보완에 따른

 변경신고

•폐수 위탁처리 배출시설 신고

▶ 소음 진동 인허가

•공단 외 지역에 7.5kw 이상의 신설

•※ 압축기, 송풍기, 탈사기, 분쇄기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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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설비 제작납품관리
및 소모품 교체
환경설비 제작납품 관리

•폐수 저장시설 설치 공사

 (집수조 및 폐수저장탱크, 배관 등)

•대기방지시설 유지 및 보수작업

소모품 교체

•여과집진시설 백필터 교체 작업

•흡착탑 활성탄 교체 작업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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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명 : (주)대창환경  대표 : 강원덕

사업자번호 : 539-86-01030

​대표전화 : 042-582-5888  FAX : 042-582-6888

주소 : 대전시 중구 뿌리공원로23번길 6 4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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